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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94.7.27 법률 제47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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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기술심리관)
①특허법원에 기술심리관을 둔다.
②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기술심리관을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5조 및 의장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는 기술심리관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대법원장은 특허등 관련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기술심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⑤기술심리관의 자격, 직제 및 그 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