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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94.7.27 법률 제47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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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법관인사위원회)
①법관의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인사운영을 위하여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법관인사위원회를 둔다.
②법관인사위원회는 법관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