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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제정 1954.2.2 법률 제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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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제3종전염병 료양소내 만연방지)
제3종전염병 료양시설의 장은 전염병의 발생과 만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할 수 있다.
1. 료양소내에서의 화폐의 류통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태환전표를 발행하는 것
2. 료양소로부터 일정한 거리내에 인마, 선거가 접근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
3. 료양소내에서 가족이 동거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
4. 전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품의 소지, 이동 또는 접수를 제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