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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제정 1954.2.2 법률 제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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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제3종전염병 예방시설의 설치)
①특별시 또는 도는 주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종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료양소 또는 진료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 읍, 면은 주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종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료양소 또는 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사립료양소를 설치하고저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