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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8486호 전면개정 2007.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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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판매·수입 또는 진열·보관·운반을 한 자
3.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8.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