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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8486호 전면개정 2007.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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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승계)
①인증기관이나 인증받은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인증기관 또는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해당 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8.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