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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등록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33조제3항에 따라 송달받은 정보와 등록대상자의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경력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일자를 밝혀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정보의 조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상정보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여 등록할 수 있다.
[[시행일 2011.4.16]]
① 법무부장관은 제33조제3항에 따라 송달받은 정보와 등록대상자의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경력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일자를 밝혀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정보의 조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상정보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여 등록할 수 있다.
[[시행일 201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