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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83.12.31 법률 제3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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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보험급여의 일시중지)
노동부장관은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에 의한 보고등의 의무 또는 노동부장관이 명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개정 1981·4·8>
[본조신설 197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