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83.12.31 법률 제3713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의2(시효의 중단)
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한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3.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행하는 교부청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본조신설 197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