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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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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개정 1992·12·8>
[본조신설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