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개정 1992·12·8>
[본조신설 1980·1·4]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개정 1992·12·8>
[본조신설 1980·1·4]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