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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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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사업조정)
①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조정한다.<개정 1991·5·31, 1992·12·8>
②내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