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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업무장황공표)
관리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사업년도마다 2회이상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장황을 열명하는 서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관리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사업년도마다 2회이상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장황을 열명하는 서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