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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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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회계의 통할)
①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그 기업의 회계업무를 통할한다.<개정 1992·12·8>
②관리자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과 현금취급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92·12·8>
③제2항의 회계관계공무원은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중에서 관리자가 임명한다.<개정 1980·1·4, 19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