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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906호(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1.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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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사설수목장림은 제외한다)의 종류별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사설수목장림의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사설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인은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