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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공표)
①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①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