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00.12.29 법률 제631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7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1항 내지 제4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제3항, 제38조제3항, 제46조 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기계·기구 및 설비등을 사용하는 자
3. 제34조제4항, 제38조제4항, 제43조제4항, 제49조의2제3항 또는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본조신설 19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