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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자는 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5.1.5]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자는 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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