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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00.12.29 법률 제6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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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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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지도사의 직무)
①산업안전지도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2.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기타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산업위생지도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2. 작업환경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3. 산업위생에 관한 조사·연구
4. 기타 산업위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업무령역별 종류·업무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