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00.12.29 법률 제631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