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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개정 1971.12.28>
②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개정 1971.12.28>
②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