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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7260호 일부개정 200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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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7(준용규정)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대하여는 제55조·제64조·제71조·제75조의3 제75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3.25.] [[시행일 200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