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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2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0. 02. 0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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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벌칙)
①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를 해제하거나 손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금품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수신자료를 관리하는 자가 제16조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