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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2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0. 02. 0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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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전자장치 부착 임시해제의 의제)
보호관찰이 임시해제된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이 임시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
[본조제목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