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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2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0. 02. 0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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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수신자료의 활용)
보호관찰관은 수신자료를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의 지도 · 감독 및 원호에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