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2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0. 02. 0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부착집행의 종료)
제22조제23조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개정 2010.4.15] [[시행일 2010.7.16]]
1.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거나 가석방이 실효 또는 취소된 때
2. 가종료자등의 부착기간이 경과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
3. 가석방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4. 삭제 [2010.4.15] [[시행일 201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