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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2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0. 02. 0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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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부착기간의 연장 등)
① 피부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연장하거나 제9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1.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 이전·국내여행 또는 출국을 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3항에 따른 출국허가 기간까지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9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4.15] [[시행일 201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