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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0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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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유치원의 폐쇄)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관할청이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재원생과 유치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