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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0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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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에는 원장·원감외에 학급마다 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 학급을 담당하게 한다. 다만, 2학급 이하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 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이라 함은 2학급 이하의 유치원을 말한다.
③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각 학급담당교사외에 종일제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1인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종일제 운영 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④유치원에는 교사중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11학급 이하의 유치원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1인을 더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1.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의 유치원에는 1인
2. 6학급 이상 11학급 이하의 유치원에는 2인
3. 12학급 이상의 유치원에는 3인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교사의 명칭은 관할청이, 유치원별 보직교사의 종류 및 그 업무분장은 원장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