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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8770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 2007. 1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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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시행일 2008.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