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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가정봉사원의 교육)
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파견시설에 종사하는 가정봉사원은 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서 연간 8시간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99.8.25]
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파견시설에 종사하는 가정봉사원은 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서 연간 8시간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99.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