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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2.10 보건복지부령 제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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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등)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2.10>
1. 양로시설 :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가. 생활보장대상노인
나. 생활보장대상노인이 아닌 65세이상의 자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2. 실비양로시설 :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전년도(본인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한다)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이상의 자
3. 유요양로시설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이상의 자
4. 실비노인복지주택 :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5세이상의 자
5. 유료노인복지주택 : 단독취사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이상의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로시설의 입소인원이 정원의 100분의 95미만인 경우에는 정원의 100분의 95에 달할 때까지 실비양로시설 입소대상자도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양로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다만, 실비양로시설 입소대상자의 입소인원이 당해 양로시설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입소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④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미만(유요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