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형법

일부개정 1975.3.25 법률 제274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0조(해상강도)
①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치사하거나 부녀를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