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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5.3.25 법률 제27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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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만5천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