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형법

일부개정 1975.3.25 법률 제274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