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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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