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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2만5천환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례외로 한다.
②상습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2만5천환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례외로 한다.
②상습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