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형법

일부개정 1975.3.25 법률 제274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만5천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