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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법

일부개정 1991.8.10 법률 제43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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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목적외 사용의 금지등)
무선국은 허가장에 기재된 목적 또는 통신의 상대방과 통신사항(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에 있어서는 방송사항)의 범위내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통신에 관하여는 례외로 한다.
1. 조난통신(선박 또는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조난신호를 전치하고 행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같다)
2. 긴급통신(선박 또는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긴급신호를 전치하고 행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같다)
3. 안전통신(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행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신호를 전치하고 행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같다)
4. 비상통신(지진, 태풍, 홍수, 해일, 설해, 화재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유선통신을 리용할 수 없거나 이를 리용하기 곤난한 때에 인명의 구조, 재해의 구호, 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같다)
5. 방송의 수신
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