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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법

일부개정 1991.8.10 법률 제43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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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개정 1976·12·31, 1981·12·31, 1989·12·30>
1. 전파 3천메가헬즈 이하의 주파삭의 전자파
2. 무선전신, 전파를 리용하여 부호를 보내거나 받는 통신방식
3. 무선전화, 전파를 리용하여 음성 기타 음향을 보내거나 받는 통신방식
4. 무선설비, 무선전신, 무선전화 기타 전파를 보내거나 받기 위한 전기적시설
5. 무선국,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 다만, 방송청취를 위하여 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6. 무선종사자,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그 설비의 공사를 하는 자로서 기술자격수첩을 얻은 자
7. 시설자, 체신부장관으로부터 무선국의 허가를 얻은 자
8. 전자파장해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기로부터 그 전자파가 방사(전자파에너지가 공간으로 퍼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도(전자파에너지가 전원선을 통하여 흐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 다른 기기의 성능에 장해를 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