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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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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원)
①지방의료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③이사를 임명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되, 추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인(지역의 보건소장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지역 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자 1인
3. 소비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1인
4.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1인
⑤이사장은 상근으로 하고, 이사장은 원장을 겸임한다.
⑥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상근 또는 비상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 임기 중 결원이 된 경우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⑨감사는 지방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