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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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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재원)
지방의료원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출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