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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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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원장)
①지방의료원에 원장 1인을 둔다.
②원장은 지방의료원을 대표하고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관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원장의 해임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임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⑤원장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임원의 해임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임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⑥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