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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격인정령

제정 1953.11.13 대통령령 제8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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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법 별표 제1호에 규정된 연구실적연수는 다음 각호의 환산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대학 또는 초급대학에 있어서의 총장 또는 학장이 인정한 연구연수 100%
2.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립하였거나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연수 100%
3. 관공서 또는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연구를 주로 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연수 30% 내지 70%. 단, 그 직무가 성질상 순전한 연구와 동일시될 때에는 100%까지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