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교수자격인정령

제정 1953.11.13 대통령령 제83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1년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명함형)
지서식의 교수자격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또는 근무희망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을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론문 1편
2. 연구실적요지서와 그 참고자료
3. 사진(1년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명함형)
4. 이력서와 이력증명서(자격인정에 참고될 만한 것에 한함)
5. 학위 또는 졸업증명서
6. 교수회의 동의서
7. 신청자와 동일한 학과목을 담당하는 교수2인이상(1인은 부교수노도 가함)의 추천서
8. 신원증명서(구청장 또는 시읍면장이 발행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