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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격인정령

제정 1953.11.13 대통령령 제8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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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이하 위원회라 한다)
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자격인정을 위하여 문교부장관 소속하에 교수자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