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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3282호 일부개정 198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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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직권보석)
법원은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