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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조(증거조사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단, 제278조의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단, 제278조의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