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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3282호 일부개정 198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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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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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개정 1973·1·25>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3. 장기10연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4. 장기10연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5. 장기5연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연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6. 장기5연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
7. 장기5연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신설 19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