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 제31조를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 [전문개정 2011.5.19
]
부칙 [2001.5.24 제648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권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규칙의 제정·공포,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②(인권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된 인권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③(대통령령의 제정) 위원장은 국무총리에게 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부칙 [2005.3.31 제7427호(민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중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⑧내지 <29>생략
부칙 [2005.7.29 제765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8.4 제7655호(치료감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⑧및 ⑨생략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⑭ 내지 <68> 생략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⑬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8> 생략 <29>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본문 중 “원적지,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30>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2009.2.3 제9402호(공직자윤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라목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로 한다. ④ 생략
부칙[2011.5.19 제1067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3.21 제1141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권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7>까지 생략 <70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09> 및 <710>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3.18 제1250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3 제1402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직무상 발언 등에 대한 책임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과 의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선출·지명 및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원인 사람은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지명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선출·지명하거나 임명할 당시 제5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특정 성(性)의 위원을 선출·지명하거나 임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5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5조제5항에 따른다.
부 칙[2020.2.4 제16928호(군인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미결수용실 및 헌병대 영창"을 "미결수용실"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 칙[2020.3.24 제1712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7.20 제18298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과"를 "국가교육위원회와"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 칙[2022.1.4 제1872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에 접수되어 있는 진정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군인권침해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상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이 임명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상임위원은 그 임기가 종료할 때(임기가 끝난 상임위원이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를 말한다)까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한다.
부 칙[2022.4.26 제18846호(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으로 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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