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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 제18846호(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 2022. 0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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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
제31조를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