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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 제18846호(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 2022. 0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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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 조정위원, 자문위원 또는 직원이거나 그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