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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5(군인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수단 제공)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편·전화·인터넷 등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2.1.4] [[시행일 2022.7.1]]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편·전화·인터넷 등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2.1.4] [[시행일 2022.7.1]]